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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요약

청년 결혼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간별로 제한된 증여세 공제였지만 이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지급받는 가구 수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15%, 중견기업이 10%, 대기업이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p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6억 원으로 기준시가를 높이고, 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편안은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더불어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청년들의 결혼과 더불어 가정 형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며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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